범죄 발생 단기 임대 숙소 LA시의회, 임대 금지 추진
앞으로 LA시에서 범죄와 연루된적이 있는 단기 임대숙소는 임대가 금지된다. LA시의회는 20일 임대중 범죄가 발생한 주택의 단기 임대권리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조례 수정을 검토하기로 결의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LA시는 단기 임대권리를 정지할 수 있지만, 부동산 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정지명령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이 통과될 경우 항소 절차중에도 정지명령이 유효하게 된다. 한편, 2018년에 통과된 LA시 조례는 주택 공유를 위해서는 허가를 받고 등록해야 한다. 에어비앤드비 같은 공유 플랫폼 등에서는 허가 번호가 없으면 예약을 받지 않는 등 단기 임대가 불가능하다. 장병희 기자임대 la시의회 임대중 범죄 단기 임대숙소 임대 금지